[공고] 2020년 단체급식 물품 납품업체 선정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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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10-23 15:11 조회2,714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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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단체급식 물품 납품업체 선정공고
2021년 [성북장애인복지관],[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],[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]의 단체급식 물품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공고사항
가. 공 고 명 : 2021년 [성북장애인복지관],[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],[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] 단체급식 물품 납품업체 선정
나. 납품장소 : [성북장애인복지관] - (5층 식당) , [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, 단기보호시설] - (3층 식당)
다. 계약기간 : 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(1년)
라. 예 산 액 : [성북장애인복지관] - 일금 팔백만원정(₩80,000,000) - 연간예정물량 예상액
[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] - 일금 삼천오백만원정(₩35,000,000) - 연간예정물량 예상액
[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] - 일금 삼천오백만원정(₩35,000,000) - 연간예정물량 예상액
※ 예정금액은 2021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,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
마. 납품품목 : 단체급식 물품(농산물류, 수산물류, 공산품류, 육류, 가금류, 김치류, 소모품류 등)
바. 낙찰자결정방법 :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』의 규정에 의거한
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”
사. 납품방법 : 본 시설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3개월간 물품단가는 견적단가에 준하고 견적에 없는 품목은 도매시장유통가격으로 납품.
2.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
가. 입찰공고기간 : 2020년 10월 23일(금) ~ 2020년 11월 6일(금) / 14일간
나. 입찰서제출기간 : 2020년 11월 9일(월) ~ 2020년 11월 20일(금) / 17시 마감
다. 입찰서접수방법 : 내방 또는 우편접수
라. 서류제출장소 :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0 성북장애인복지관 4층 사무실
마. 서류심사발표 : 2020년 11월 25일(수) 예정(복지관,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홈페이지 게시)
바. 제안서설명회 : 2020년 12월 1일(화) 14:00예정
사. 선정결과발표 : 2020년 12월 4일(금) 개별연락 및 시설 홈페이지 게시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3. 입찰참가자격
가.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
나.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』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
다.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
라. 사업자등록상 취급품목에 해당품목(농산물, 수산물, 공산품, 육류, 소모품)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
마.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(보, 냉탑차) 및 시설,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(냉동탑차로 납품,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)
바.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. (1인당 1천만원이상, 1사고당 3억원 이상)
사. 납품(소, 돼지, 닭)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아.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(web) 발주가 가능한 업체
자.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
차. 카드결제 리더기를 소유하고 있어 본 기관에서 카드 결제 실시 가능한 업체
카.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,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』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