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(보호작업장, 단기거주시설) 2017년도 급식물품납품업체 선정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11-30 15:50 조회3,561회첨부파일
- 2017년_급식물품_납품업체_선정_공고문.hwp (93.5K) 62회 다운로드 DATE : 2016-11-30 15:50:13
- 2017년_급식물품_납품업체_선정_별표,별지_서식.hwp (70.5K) 54회 다운로드 DATE : 2016-11-30 15:50:13
-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_식품단가견적_및_사양서.xls (86.0K) 54회 다운로드 DATE : 2016-11-30 15:50:13
관련링크
본문
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공고 제2017 – 1호
2017년도 급식물품납품업체 선정공고
2017년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(보호작업장, 단기보호시설)의 급식물품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1. 공고사항
가. 공 고 명 : 2017년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(보호작업장, 단기거주시설)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
나. 납품장소 :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3층 식당
다. 계약기간 : 2017년 1월 1일 ~ 2017년 12월 31일(1년)
라. 예 산 액 : 일금 칠천만원정(₩70,000,000 - 연간예정물량 예상액)
※ 예정금액은 2017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,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
마. 납품품목 : 급식물품(농산물류, 수산물류, 공산품류, 육류, 가금류, 김치류, 소모품류 등)
바. 입찰 및 계약방법 :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』의 규정에 의거한
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”
사. 납품방법 : 본 시설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3개월간 물품단가는 견적단가에 준하고 견적에 없는 품목은 도매시장유통가격으로 납품.
2.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
가. 입찰공고기간 : 2016년 11월 30일(수) ~ 2016년 12월 13일(화) / 14일간
나. 입찰제출기간 : 2016년 12월 8일(목) ~ 2016년 12월 13일(화) 17시 마감
다. 입찰접수방법 : 입찰은 내방 또는 우편접수만 받습니다.
라. 서류제출장소 :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4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3층 사무실
마. 서류심사발표 : 2016년 12월 15일(목) 예정
바. 제안서설명회 : 2016년 12월 19일(월) 예정
사. 선정결과발표 : 2016년 12월 22일(목) 개별연락 및 시설 홈페이지 게시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3. 입찰참가자격
가. 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』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
나.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
다.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』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
라.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
마. 사업자등록상 취급품목에 해당품목(농산물, 수산물, 공산품, 육류, 소모품)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
바.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(보, 냉탑차) 및 시설,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(냉동탑차로 납품,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)
사.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. (1인당 일천만원이상, 1사고당 3억원 이상)
아. 납품(소, 돼지, 닭)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자.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(web) 발주가 가능한 업체
차.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
카. 카드결제 리더기를 소유하고 있어 본 기관에서 카드 결제 실시 가능한 업체
파.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,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』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,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4.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
가.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 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로 대체
5. 제안서 및 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