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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 2016년도 급식물품납품업체 선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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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12-01 10:03 조회3,40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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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 공고 제2016 - 1
 
2016년도 급식물품납품업체 선정공고
 
2016년 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의 급식물품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 
1. 공고사항
. 공 고 명 : 2016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
. 납품장소 : 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 3층 식당
. 계약기간 : 201611~ 20161231(1)
. 예정가격 : 일금 사천만원정(40,000,000 - 연간예정물량 예상액)
예정금액은 2016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,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
. 납품품목 : 급식물품(농산물류, 수산물류, 공산품류, 가금류, 김치류, 소모품류 등)
. 입찰 및 계약방법 : 제한일반경쟁(총액)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
. 납품방법 : 본 시설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3개월간 물품단가는 견적단가에 준하고 견적에 없는 품목은 도매시장유통가격으로 납품.
 
2.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
. 입찰공고기간 : 2015121() ~ 20151210() /
. 입찰제출기간 : 2015122() ~ 20151210() 17시 마감
. 입찰접수방법 : 내방 또는 우편접수
. 서류제출장소 :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4 행복플러스단기보호시설 3
. 서류심사발표 : 20151214() 예정
. 제안서 설명회 : 20151218() 예정
. 선정업체발표 : 20151221() 개별연락 및 시설 홈페이지 게시
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 
3. 입찰참가자격
.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
.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
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
.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
. 사업자등록상 취급품목에 해당품목(농산물, 수산물, 공산품, 소모품)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
.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(, 냉탑차) 및 시설,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(냉동탑차로 납품,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)
.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. (1인당 일천만원이상, 1사고당 3억원 이상)
. 납품(, 돼지, )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.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(web) 발주가 가능한 업체
.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
. 카드결제 리더기를 소유하고 있어 본 기관에서 카드 결제 실시 가능한 업체
.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,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 
4.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
.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 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로 대체
 
5. 제안서 및 제출서류